※배경
지난 5월에 개최되었던 제11차
스톡홀름 협약 회의 결과에 따라 methoxychlor, dechlorane plus 및 UV-328 물질이 협약 Annex A에 등재됨.
이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methoxychlor,
dechlorane plus 및 UV-328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24년 1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임.
※주요 내용
일본은 해당 물질들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예정임에 따라 24년 3분기부터 해당 물질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됨.
또한, dechlorane plus와 UV-328 물질이 포함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며 수입금지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수입 금지 제품 |
Dechlorane Plus |
·
수지용 난연 첨가제 ·
실리콘 고무 ·
윤활유 ·
접착제 및 테이프 ·
전기전자제품의 부품, 하우징, 전선, 케이블 |
UV-328 |
·
페인트 및 바니쉬 ·
윤활유 ·
접착제, 테이프, 실런트 ·
플라스틱의 UV 흡수제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내년 3분기부터 해당물질 및 제품에 대한 제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산업계는 해당물질의 대체물질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추세에 따라 이를 주시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임.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 “일본, 제1종 특정화학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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