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승계 신고 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술원)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 → 대표제품 변경신고 → 변경신고 처리(기술원)
※ 수입제품인 경우 파생제품도 변경신고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붙임]화학제품안전법상권리의무승계통보방법_240104.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9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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