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 11. 17.)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각각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전문, 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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