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2023.11.17.)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4] 가목(유독물질) 일부를 개정
나. 고시의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 일부를 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 별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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