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수년간 제조 또는 사용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PFAS) 물질(329개)의 제조, 수입 또는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1월 11일 공식
발표된 TSCA 중요 신규사용 규칙(SUNR)의 섹션 5(a)(2)에 따라 기업은 '비활성*'으로 표시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사용하기 최소 90일 전에 환경보호청(EPA)에 통보해야 합니다.
*비활성지정은 2006년 6월 21일 이후 미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포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것
기존 면제사항(PFAS 불순물, 비활용 PFAS 함유된 수입 또는 가공품, 연구 개발을 위해 소량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PFAS, 연료로로 연소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된 성분이 있는 부산물
등)을 유지하고, 추가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산물과
비분리 중간체가 면제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https://product.enhesa.com/946115/us-epa-finalises-tsca-snur-for-abandoned-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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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 “미국 EPA, 비활성 PFAS에 대한 TSCA의 중요 신규사용 규칙(SNUR)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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