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배치, 예산편성및집행, 유해위험요인의주기적점검, 중대시민재해우려및발생시신고및조치, 중대시민재해발생후원인조사및개선대책수립, 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등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모든사업장에확대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및관계법령안내를위한권역별설명회를무료로 아래와같이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4.1.16(화) ~ 2024.1.24(수), 4회
차수 |
지역 |
교육일시 |
장소 |
1차 |
서울 |
1월 16일(화) |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대회의실 |
2차 |
안산 |
1월 17일(수) |
영풍맘모스프라자 15층 |
3차 |
부산 |
1월 23일(화) |
라마다앙코르부산역세미나룸 |
4차 |
대전 |
1월 24일(수) |
모임공간국보대강의실 |
· 지역별참석자저조시, 설명회취소또는통합운영될수있음(사전안내예정)
◇ 설명회세부내용
구분 |
시간 |
과목명 |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13:00~ 14:30 |
중대재해처벌법개요 (중대시민재해를중심으로) |
법률, 하위법령, 고시개정내용 |
중대재해발생에따른기소·판결현황및발생원인등최신동향 |
|||
14:30~ 15:30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법적요구사항중심으로) |
|
관계법령 |
15:30~ 17:00 |
화학3법개요 |
화학제품안전법을중심으로화관법, 화평법제도이행사항 |
◇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차수별교육전날 17:00까지신청접수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29,6796,6748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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