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권역별설명회 개최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배치예산편성집행유해위험요인의주기적점검중대시민재해우려발생신고조치중대시민재해발생원인조사개선대책수립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상시근로자 50미만의모든사업장에확대적용됩니다.

이에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관계법령안내를위한권역별설명회를무료로 아래와같이개최하오니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일시 : 2024.1.16() ~ 2024.1.24(), 4

차수

지역

교육일시

장소

1

서울

1 16()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대회의실

2

안산

1 17()

영풍맘모스프라자 15

3

부산

1 23()

라마다앙코르부산역세미나룸

4

대전

1 24()

모임공간국보대강의실

·    지역별참석자저조설명회취소또는통합운영될있음(사전안내예정)

     

      설명회세부내용

구분

시간

과목명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13:00~

14:30

중대재해처벌법개요

(중대시민재해를중심으로)

법률하위법령고시개정내용

중대재해발생에따른기소·판결현황발생원인최신동향

14:30~

15:30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방안

(법적요구사항중심으로)

관계법령

15:30~

17:00

화학3개요

화학제품안전법을중심으로화관법화평법제도이행사항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신청서류첨부파일 참고

 

                 제출기한차수교육전날 17:00까지신청접수

 

            문의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29,6796,6748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65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

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