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관보 제20651호(2023.
12. 21.)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오기에 대한 정정
- 고유번호 “2027-371”을 고유번호 “2017-371”로 정정
* 참고로 고시의 [별표]는
정정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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