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관보 제20651호(2023. 12. 21.)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본문 중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오기에 대한 정정
   - 고유번호 “2027-371”을 고유번호 “2017-371”로 정정
   * 참고로 고시의 [별표]는 정정사항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pdf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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