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관보 제20627호(2023.
11. 17.)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의 가.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97-1-119란
비소
[Arsenic]에 대한 유해성분류(Code) 항목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과 구분 “1”을
추가함
* 참고로, 비소의 경우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기존 고시된 내용에서 단순 누락된 부분을
정정한 것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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