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자료 :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8차).xlsx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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