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입니다.
▶ 정부에서추진한화학규제합리화* 추진성과및향후계획공유 * 신규화학물질등록기준조정, 유해화학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및화학물질관리법주요개정사항설명 ▶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따른기존화학물질
’24년 2단계등록유예기간(100~1,000톤)이도래함에따라 등록대상물질은반드시등록 |
이에, 산업계를대상으로화평법등록제도이행안내및중소기업부담완화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등설명하는설명회를개최하고자하오니관심있는분들의 많은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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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
◇ 행사명 : 화평ㆍ화관법개정관련권역별설명회
◇ 일시및장소 : 1월 23일(화), 14:00 ~
16:30,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서울)
◇ 신청기간 : 1월 22일(월), 16:00까지
※ 장소 내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신청서작성후제출)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 첨부파일 내 신청링크 참고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자료:
[화학협]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붙임]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서울).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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