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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말레이시아, 화장품 내에 1개 물질의 사용 금지, 3개 물질의 사용 제한

최고관리자 0 4,421 2022.08.01 10:05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은 화장품 성분 목록을 개정하여 국가의 화장품 관리지침에 따라 한 가지 물질을 금지하고 세 가지에 제한을 두며 다른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정부의 7월 6일 회보에 따르면, 2023년 5월 11일부터 피부 미백제 4-[(tetrahydro-2H-pyran-2-yl)oxy]phenol (deoxyarbutin, tetrahydropyranyloxyphenol)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개 물질에 제한을 둡니다.

○ 1-(4-chlorophenoxy)-1(imidazole-1-yl)-3-3dimethylbutan-2-one (또는 Climbazole) : 씻어내는 비듬 샴푸 및 컨디셔너 내 최대 농도 각각 2%와0.5%으로 제한. 또한, 이러한 제품에서 살생물물질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1,3-dihydroxy-2-propanone, or dihydroxyacetone, 비산화성 모발 염색 제품에서 6.5% 및 셀프 태닝 제품에서 최대 농도를 10%로 제한. 그러나 속눈썹과 눈썹을 염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2023년 1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분말 형태의 이산화티타늄. 색소 형태의 물질 사용은 루스 파우더를 함유한 페이스 제품의 경우 25%, 일반 소비자용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1.4%로 제한됩니다. 전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한도는 1.1%입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는 폐 노출 또는 흡입을 유발할 수 있는 용도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2024년 5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두 가지 방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Climbazole

- 헤어로션 및 페이스 크림 : 최대 농도 0.2%

- 씻어내는 샴푸 및 헤어 컨디셔너 : 최대 농도 0.5%

- 11월 11일부터 발효

○ 4-(3-ethoxy-4-hydroxyphenyl)butan-2-one, or hydroxyethylphenyl butanone

- 최대 농도 0.7%

- 즉시 발효

 

화장품을 제조, 판매, 공급, 수입 또는 소유하는 회사는 화장품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NP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35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 화상 회의에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에 따라 채택된 변경 사항과 일치합니다.

* ASEAN Cosmetic Directive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23506/malaysia-bans-one-substance-restricts-three-in-cosmetics

https://npra.gov.my/index.php/en/directives-cosmetic-products/1527271-pekeliling-bil-1-2022-makluman-berkenaan-status-kemaskini-bahan-bahan-dalaman.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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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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