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제한하기 위해 정의에 포함되는 입자크기를 늘리고 특정 제품에 대해 최대 12년의 전환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초안은 5년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기존 제안에 대한 일부 수정 및 설명과 함께 제안된 범위를
설정합니다.
* European Chemicals
Agency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합성 폴리머 미세 입자 (1 나노미터(nm)에서 0.1 마이크로미터(μm))로, 섬유 입자(3nm에서 0.3μm) 크기 확대
2. 특정 제품에 대해 4년에서 12년
사이의 전환 기간 허용
○ 시행일로부터 4년 : 씻어내는 화장품
○ 시행일로부터 5년
- EU의 비료 규정 범위를 벗어난 비료 제품
- 농업 및 원예용 제품
- 세제, 왁스, 광택제
및 공기 관리 제품
○ 시행일로부터 6년 :
- 향수의 캡슐화 용도
-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 합성 스포츠 표면에 사용하기 위한 입상 충전재
- 의료 기기
○ 시행일로부터 8년 : 식물보호제품
○ 시행일로부터 12년 : 화장품 립, 네일 및 특정 메이크업 제품
3. 산업용, 의약품, EU의
비료 규정에 따른 비료 제품, 식품 첨가물 및 체외 진단 기기 용도 면제
4. 제품에 합성 고분자 미립자가 포함된 경우, 표시, 포장,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요구사항
5. 입자가 분해 가능하여 제한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용된 시험 방법에 대한 기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083921/1/consult?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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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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