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의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실시
2. 지원대상 : 살생물제품 승인 이행 대상 중소기업
3. 지원내용
(1)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 지원(현장 방문 컨설팅)
(2) 시험자료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4. 신청기간 : ‘22.9.26.(월) ~ ‘22.10.14.(금)까지
5.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6. 신청서류
(1) 참여신청서(모집공고 내 확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모집공고 내 확인)
(3) 중소기업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5)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7.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 6780, 670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파일명: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정정).hwp
(별첨1) 취급 살생물제품 등.hwp
(별첨2)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여부 및 신고기업명 확인방법.pdf
(참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2조 관련)(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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