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사업장질소산화물저감대책, 환경통합허가도입등논의
한화진환경부장관은 9월 27일오후충북단양군에위치한시멘트사업현장 2곳을방문하여관련업종의대기오염물질저감대책추진현황을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환경통합허가도입등업계현안을관계자들과논의했다.
이날한화진장관은한일시멘트단양공장과인근의한일현대시멘트삼곡공장을잇달아방문했다.
이번현장방문에는김문근단양군수, 심용석한일시멘트단양공장장, 이창기한국시멘트협회부회장등지자체및업계관계자들이참석했다.
시멘트업종은석회석산지인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전국에총 11곳의대형사업장(소성로설치기준)이있다.
시멘트업종은원료를 1,450℃이상의고온으로가열하는공정(고온연소*) 특성과시설노후화로인해질소산화물등대기오염물질배출량비중이다른산업에비해크다는지적을받고있다.
* 고온소성(1,450℃) 중공기중질소 → 질소산화물로전환(질소산화물배출량의 70%)
이에따라환경부는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적용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조기에마련하고, 시멘트제조사업장에환경통합허가를적용하는등배출량저감방안을검토하고있다.
한화진장관은이번시멘트사업장현장방문을통해지자체및업계관계자들과시멘트업종과관련된폭넓은현안을논의했다.
시멘트업종과관련된주요현안은△시멘트업종의질소산화물등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과저감방안, △차기미세먼지계절관리제('22.12월∼'23.3월)에대비한시멘트업계의감축계획, △시멘트소성로에서순환자원사용확대에따른지역환경관리방안등이있다.
또한, 환경부가올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입법예고한시멘트업종에통합허가*를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에대한업계의뜻을듣는시간도가졌다.
* 대기·수질등 10개환경인허가를하나의허가로통합간소화하는제도
한편질소산화물방지시설연구개발(R&D) 실증설비*가적용된한일현대시멘트삼곡공장에서는이실증설비의저감효과, 장단점등을설명했으며, 실증설비상용화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
* 시멘트공정질소산화물저감을위한 '선택적비촉매환원법(SNCR)' 및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동시적용실증기술개발('20.6월∼'21.12월, 금강씨엔티)
한화진환경부장관은 "시멘트업계의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과업계여건등을고려하여환경과기업경영이상생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하고있다"라며, "정부-지자체-업계간상시적인소통을통해실효성있는방안을찾을것"이라고밝혔다. 끝.
자료: 환경부 장관 시멘트사업장 현장에서 업계 현안 점검(보도자료 대기관리 9.27).pdf (1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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