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명심사결과, 195명구제급여지급및피해등급결정
환경부(장관한화진)는 9월 27일오후서울역인근회의실에서 '제31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 이하위원회)'를개최하여 195명에대한구제급여지급및피해등급결정을심의·의결했다.
이날위원회는 242명을심사하여△피해를인정받지못했던피해자 67명, △피해는인정받았으나피해등급을결정받지못했던피해자 125명, △피해를인정받은뒤에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사망한피해자 3명등총 195명에대한구제급여지급및피해등급을결정했다.
위원회는이번심사에서가습기살균제노출후건강상태의악화여부를종합적으로검토했으며, 호흡기계질환과동반되는안질환, 피부질환등의피해자도가습기살균제로인한건강피해를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지급지원항목은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등총 8가지로구성되어있다.
황계영환경부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지급등피해자구제를차질없이진행하도록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현황('22.9.27. 기준). 끝.
자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인정(보도자료 가습기 9.27).pdf (18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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