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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2022.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안전원 고시에서 사고대비물질 및 작업상황별 취급자가 착용해야 할 개인보호장구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나, 위험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예외대상을 확대 하는 등 보호장구 착용기준 현실화에 따른 고시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착용예외 확대) 기타작업(별표2) 중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적은 작업환경의 경우 보호장구를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비치 및 소지하도록 개선

  나. (착용형식 명확화)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 형식 명확화(별표1)
    - 전신 또는 부분보호복 구분 삭제, 1~6형식의 화학물질용 보호복 명확화

  다. (용어의 명확화)
    - "보호장구 비치(제7조) →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 유해화학물질 이송(제6조) → "운반ㆍ운송하는 차량을

 

파일명: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7호)(20220930)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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