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안내내용: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
다.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붙임: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1부. 끝.
파일명: ★220923_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안내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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