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9월 9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국립기술평가원(Nite*)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제조 수입 업체의 정보
● 책임 대리인 또는 통지자의 이름
● 물질 또는 화합물의 이름, 화학 구조식, 용도,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생산 또는 수입량, 관련 유해성 시험 등의 물질 정보
● 신고 일정(아래 표 참고)
회차 |
예비 심사 자료 제출 기한 |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물질***의 자료 제출 기한 |
최종 자료 제출 기한 |
1 |
2022.10.06. |
2022.12.23 |
2023.01.05. |
2 |
- |
- |
2023.02.03. |
3 |
2022.12.19. |
2023.03.03. |
2023.03.10. |
4 |
2023.01.11. |
2023.04.03. |
2023.04.10. |
5 |
2023.02.07. |
2023.04.28. |
2023.05.08. |
6 |
2023.03.10. |
2023.05.26. |
2023.06.02. |
7 |
2023.04.06. |
2023.06.30. |
2023.07.07. |
8 |
- |
- |
2023.08.04. |
9 |
2023.06.08. |
2023.08.25. |
2023.09.01. |
10 |
2023.07.05. |
2023.09.29. |
2023.10.06. |
11 |
2023.08.04. |
2023.10.26. |
2023.11.02. |
12 |
2023.09.12. |
2023.11.24. |
2023.12.01. |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물질을 기존 화학 물질과 새로운 화학
물질로 구분하며 신규 화학 물질의 경우 법에 따라 본 신고 절차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로 생분해, 생물
축적 및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경제산업성(Meti)에 보고되고 평가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Meti 및 Nite 웹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일정은 내년 9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고시된 내용에 근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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