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2023년 신규 화학물질 신고 일정 고시

최고관리자 0 4,061 2022.10.06 08:59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일본은 3개 부처 합동으로 자국의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2023년 신고 일정을 9월 9일 공동 고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본 고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아래의 정보와 일정에 따라 국립기술평가원(Nite*)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제조 수입 업체의 정보

● 책임 대리인 또는 통지자의 이름

● 물질 또는 화합물의 이름, 화학 구조식, 용도,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생산 또는 수입량, 관련 유해성 시험 등의 물질 정보

● 신고 일정(아래 표 참고)

 

회차

예비 심사 자료 제출 기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물질***의 자료 제출 기한

최종 자료 제출 기한

1

2022.10.06.

2022.12.23

2023.01.05.

2

-

-

2023.02.03.

3

2022.12.19.

2023.03.03.

2023.03.10.

4

2023.01.11.

2023.04.03.

2023.04.10.

5

2023.02.07.

2023.04.28.

2023.05.08.

6

2023.03.10.

2023.05.26.

2023.06.02.

7

2023.04.06.

2023.06.30.

2023.07.07.

8

-

-

2023.08.04.

9

2023.06.08.

2023.08.25.

2023.09.01.

10

2023.07.05.

2023.09.29.

2023.10.06.

11

2023.08.04.

2023.10.26.

2023.11.02.

12

2023.09.12.

2023.11.24.

2023.12.01.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물질을 기존 화학 물질과 새로운 화학 물질로 구분하며 신규 화학 물질의 경우 법에 따라 본 신고 절차를 통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로 생분해, 생물 축적 및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경제산업성(Meti)에 보고되고 평가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Meti 및 Nite 웹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일정은 내년 9월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고시된 내용에 근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information/shinki/sinkikagakutodokedenittei2023.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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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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