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7일,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최신화된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금번 고시된 개정된 지침은 최초 버전인 2016년 이후 발표된 것으로 제품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라벨링 권장 사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정이며 지침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침에
포함된 권장 사항은 「화장품 위생 및 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화장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특정 의무 사항에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번 개정 안전지침은 에어로졸,
네일 제품, 치약, 구강청결제를 포함한 제품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샴푸를 제외한 화장품 라벨에 '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음'을 추가하도록 권장합니다.
○ 살리실산(Salicylic
acid)
○ 칼슘 살리실레이트(calcium
salicylate)
○ 마그네슘 살리실레이트(magnesium
salicylate)
○ MEA-살리실레이트(MEA-salicylate)
○ 살리실산나트륨(sodium
salicylate)
○ 살리실산칼륨(potassium
salicylate)
○ TEA 살리실산(TEA
salicylate)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섭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의 외관, 냄새, 색상, 포장, 라벨 및 크기를 식품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files.chemicalwatch.com/Safety%20Guidelines%20for%20Cosmetics%20for%20Children%20%282%29.pdf
http://files.chemicalwatch.com/FDA%20Announcement%20No.%201111608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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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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