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나.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동일물질)고유번호 ~와
동일”로 표기(참고.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비고. 라목
신설)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동일물질인 1건 삭제(고유번호 2016-522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21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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