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 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 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21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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