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미국 EPA는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석면에 대한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석면
및 석면 함유제품(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다른 물질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제조 또는 수입자가 이 최종 규칙 발효일로부터 최대 9개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30일 후에 발효(2023년 8월 24일)됩니다. 보고는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지속되며 기업은 총 9개월 동안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에 공개된 TSCA 섹션 8(a)* 규칙에는 영세
기업을 위한 완화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최종 규칙은 모회사를 포함하여 연간 매출이 $500,000 미만인 회사를
면제합니다.
보고 규칙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 수입 또는 처리된
석면에 적용되며 석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hrysotile(백석면)
· Crocidolite(크로시돌라이트)
· Amosite(아모사이트)
· Anthophyllite(안토필라이트)
· Tremolite(트레몰라이트)
· Actinolite(액티놀라이트)
· 주로 Tremolite(트레몰라이트), Winchite(윈카이트) 및 Richterite(리히테라이트)로 구성된 Libby amphibole 석면 등
대상 기업은 사용 유형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 수입 또는 가공된 수량 및 근로자 정보
EPA는 "제품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양을 결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제출자는 간소화 보고 양식('Form A')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m A에는 양을 결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제출자를 위한 'Form B'의 정보 일부가 포함됩니다.
기관은 두 Form을 단일 온라인 보고 도구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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