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hnelec@korea.kr
- 팩스 : 044) 202-80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pdf
    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8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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