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7월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이번 전문가 협의체 참여 인사 10명을 추천 받았으며,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협의체는 2024년 말까지 운영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시설기준의 세부 항목,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취급시설기준 등을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될 첫 토론에서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및 취급시설기준 개편 방향’과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4년 12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취급시설 전문가 협의체 명단.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15종. 끝.
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민관 협력으로 개선(보도자료 안전원 8.17).zi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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