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환경규제혁신방안’을통해의약품제조등화학물질취급기업의투자가촉진되고세계시장에서국내기업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환경부(장관한화진)는한화진환경부장관이8월29일유한화학안산공장(안산시단원구소재)을방문해대통령주재‘킬러규제혁파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발표(2023년8월24일)된‘화학물질등환경규제혁신방안’을논의하고제조현장의어려움을듣는간담회를갖는다고밝혔다.
유한양행자회사인유한화학은2022년기준으로메탄올등연간7,200여톤의화학물질을취급하며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감염치료제등)와같은원료의약품을생산하고있다.
이날간담회에서유한화학측은‘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화평법)’과‘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 상의관련규제가의약품제조업특성상화학물질등록절차를준수하기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검지·경보설비기준이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알릴예정이다.
특히현재제도에서화학물질취급까지비교적많은시간과비용이들어해외‘의약품위탁개발제조업체(CDMO)’와의경쟁에서뒤처지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이에, 환경부는기업의화학물질등록의무이행에따른경제적·시간적부담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관련법개정을통해신규화학물질등록기준(연간0.1톤이상)을유럽등해외선진국수준(연간1톤이상)으로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취급량등위험에비례한취급시설관리제도를도입할예정이다.
한화진환경부장관은이날간담회에서“기업이화학규제합리화를체감할수있도록신규화학물질등록기준조정등을내용으로하는화평법·화관법개정을올해하반기에완료하는등화학규제혁신방안을속도감있게추진할예정”이라며, “국민의안전은담보하면서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규제는합리적으로개선하여기업의투자를촉진할수있도록제도를꼼꼼히살펴보겠다”라고약속할예정이다.
붙임 현장방문개요. 끝.
자료: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보도자료 화학물질 8.29).hwp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보도자료 화학물질 8.29).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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