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 및 공급업체에 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dioxide, CAS No. 11138-49-1)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7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지방 정부에 신고하고 유해물질 운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
이는 7월 19일자 보도 자료에서 알루민산나트륨을 함유한 일부 수입 콘크리트 혼화제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된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콘크리트 혼합물에 첨가되어 혼합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물성을 변화시키는 제제입니다.
이산화알루미늄나트륨은 2018년 7월 1일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PDSCL***)에 따라 유해 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판매, 제공 또는 취급자는 MHLW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Law
○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판매자로 등록
○ 운송 및 보관 안전 규칙 준수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공 및 용기 및/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건강 및 위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 시설 등에 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자 임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34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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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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