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eee0119@korea.kr
- 팩스 : 044) 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4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출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801324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