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15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 :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출처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08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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