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은 물질 관리방법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사전신고하였으나 제조·수입 중단, 등록면제확인, 당연면제 등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전신고한 물질의 등록 진행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등록 진행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hwp"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알림홍보 > 공지사항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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