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자료:
1. 공고문(안생품 일부개정고시안).hwp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전문.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3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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