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2단계 등록대상 물질(100~1,000톤)은 2024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제도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수원 : 9월 19일(화), 13:30 ~ 16:00 / 수원메쎄 회의실
- 대전 : 9월 20일(수), 13:30 ~ 16:00 / 모임공간 국보 201호
-
광주 :
9월 21일(목), 13:30 ~ 16:00 /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 서울, 부산지역 신청기간 종료(접수마감)
◇ 신청기간 : 9월 14일(목), 18:00까지
※ 장소별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첨부파일 내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61, 6788)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자료 : “2023년 화평법 이행 산업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알림홍보 > 공지사항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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