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살생물제 승인 신청 일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2년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제품승인유예기간
만료 전 승인을 위하여 '23년 9월 30일까지 승인신청을 완료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추석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23년 10월 10일까지 연기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안내된 항목에 대하여 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로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기한은 승인유예기간('24.12) 만료 내 평가를 위하여 안내드리는 것으로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은
상시 가능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17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