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개정고시안 관련하여
신규 지정물질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CAS No.는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된 CAS No. 외 다른 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30925)별첨. 개정고시 신규물질(CAS No. 포함).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5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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