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신규 지정물질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 개정고시안 관련하여 

신규 지정물질 안내드립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CAS No.는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된 CAS No. 외 다른 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30925)별첨. 개정고시 신규물질(CAS No. 포함).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25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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