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27.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가 개정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쓰이는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가 개선됩니다.
- 비공개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국외제조자’ 및 ‘수입자’) 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아울러,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등의 방식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이 허용됩니다. (단,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작성할 때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번호와 유효기간도 함께 적으셔야 합니다. (MSDS 작성항목 중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작성)
* 첨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안내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근 제개정 법령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30901558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s://www.law.go.kr
자료 : 230926_MSDS_대체자료_연계개선_제도변경_안내(게시용).hwp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 공지사항>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안내(시행일자 : '23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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