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하여 업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살생물제 승인신청 지원 상담회」에서 공지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종합평가자료 작성항목 중 시험자료(필수 제출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변경 시기 내에 최종 보고서 제출 필요
ㅇ 단, ‘24년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만료 전 승인을 위하여, 시험계획서(계약서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자료를 ’23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체유해성 항목 |
‘23.12.31 |
‘24.6.30 |
기타 시험자료 |
‘23.10.10 |
‘23.12.31 |
※ 시험자료 생산이 완료되면 즉시 제출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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