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작성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제출하신 자료는 수정보완시 안내문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여 주시고,
향후 제출하시는 자료는 본
안내서를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붙임]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작성방법 안내서(최종본_10.06).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21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