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시험자료생산지원사업의선정결과를붙임과같이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첨부된공지문을확인하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02-3019-6787,6763,6788)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문(9월).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