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59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pdf”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59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hwpx”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고시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