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6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pdf”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6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hwpx”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고시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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