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목적
ㅇ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실시
□ 지원대상
ㅇ 승인신청권고기간(~`23.10.31) 내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을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 ‘23년 11월 30일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0.25
(수) ~ ‘23.12.8 (금) 11: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
02-3019-6781, 6747 |
자료: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24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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