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