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국내 화학물질 공동등록 등에 따른 비용분담 현황 조사를
통하여 2019년 발행했던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의 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해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시 비용분담은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는 당사자의 비용 분담 원칙, 절차 및 참조권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비용분담의 원칙으로 ‘공정성’, ‘명확성’,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협의체 내 혹은 등록 당사자 간 분쟁 시 협의체 대응 및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부재로 국내 비용분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보완을 통해 등록당사자들
간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협의체 및 기업의 원활한 비용 분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등록 등 화평법 이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께서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4일(금)까지 아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응답하거나, 본 설문지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e-mail
(kreach.costsharing@gmail.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