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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최고관리자 0 3,750 2023.02.21 09:2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2. 13.]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2023.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변경(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 23.1.1 시행)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 주요내용
  가.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제7조)

  나. 미비사항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ㆍ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처: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https://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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