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수시]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수정)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수요조사 안내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내용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대상물질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대상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E-mail(glpdata@keco.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평가기준취급업체수중소기업수유통량제품유형 다양성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자료: [공지수시]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수정).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05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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