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수요조사 안내 |
|
|
|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대상물질) 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대상) 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 고 |
1 |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
협의체 대표자 작성 |
붙임1 |
2 |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
COA, MSDS기반 자료작성 |
붙임2 |
3 |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
032-590-4774, 4778 |
자료: [공지수시]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수정).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05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