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 동물대체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 시험법, 시험수행기관,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하여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
2022년에 발간했던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 사항 안내서 및 점검표에 이어서 2020년과 2022년에 피부과민성과 발달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결과에 따라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피부과민성
발달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포하오니 제도 이행에 참고 바랍니다.
** 증거력방식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2020) 및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Ⅱ)(2022)
※ 본 점검표에 따라 피부과민성 또는 발달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용한 자료의 질, 가정과 논리의 적절성, 보고서의 상세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였을 때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이행자료로서 부족한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동물시험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붙임자료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또는 산업계 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실무가이드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