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살생물제를 취급(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필요
□ 지원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ㅇ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 설명회 일자
- (1차)2023. 8. 8(화) 10:00 ~ 12:00
- (2차)2023. 8. 9(수) 14:30 ~ 16:30
□ 참석방법 : 화상회의(zoom) 참석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019-6729,6796,6748
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2차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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