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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