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속화학물질안전원(원장박봉균)은온라인에서무분별하게유통되는화학물질불법ㆍ유해정보의효율적인차단을위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의장이인호)와 8월 8일(화요일) 오후 2시서울에서 '화학물질불법·유해정보차단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한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등 16개인터넷사업자를회원으로한자율규제기구
'21년 10월 '생수병에독극물을넣어직장동료를테러한사건이나 '23년 5월한국인 4명이해외직구로구입한자살키트를이용해자살한사건과같이온라인쇼핑사이트나블로그를통해화학물질을불법으로구매하고범죄에악용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불법·유해정보의조기차단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환경부에서는그간 '온라인감시단'을운영하면서, 화학물질불법유통, 사제폭발물등의유해게시글등을신고받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및유역환경청에조치를요청하는방법으로이를차단하여왔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한조치는불법무기류같이법적으로명확하게금지된부분에대해서만가능하고위원회심의의결절차과정에서소요되는시간이있어신속하고효율적인차단에한계가있었다.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이협약을추진하게되었다.
앞으로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불법유통온라인감시단'이불법사이트등의유해정보를분석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전달하면, 회원사(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등)들은해당사이트를차단(또는삭제) 조치하게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협력을통해온라인상의불법·유해정보에대한방어체계를보다강화해나갈것이고, 앞으로도지속적으로유관기관들과의협력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박봉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업무협약을통해온라인상에불법·유해정보를신속하게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생활환경및건전한온라인공간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설명.
끝.
자료: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속 차단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zi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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