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4일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독성 및 유해 수질 오염물질
초안 목록’(2차)에 대한 공개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9개는 유기화학물질, 2개는 중금속 및 무기화학물질이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은 MEE로부터
보다 엄격하고 빈번한 환경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은 2023년 9월 5일까지 수렴합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지정된 11종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S No |
오염물질 |
1 |
7440-28-0 (thallium) |
Thallium and thallium compounds |
2 |
- |
Cyanides |
3 |
87-86-5; 131-52-2 |
Pentachlorophenol and pentachlorophenol sodium |
4 |
71-43-2 |
Benzene |
5 |
108-88-3 |
Toluene |
6 |
121-14-2 |
Nitrobenzene substances, including
2,4-Dinitrotoluene |
7 |
95-53-4 |
Aniline substances, including o-Toluidine |
8 |
75-35-4 |
1,1-Dichloroethylene |
9 |
87-68-3 |
Hexachlorobutadiene |
10 |
56-55-3 218-01-9 50-32-8 205-99-2 207-08-9 120-12-7 53-70-3 |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substances, including: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Anthracene Dibenz[a,h]anthracene |
11 |
- |
Dioxin substances, including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and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
11종의 화학물질은 Catalogue of Priority Control
Chemicals*를 기반으로 선별되었으며 채택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수질 오염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优先控制化学品名录(第二批)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적용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수 배출구 및 주변 환경 모니터링
○ 환경
위험 평가
○ 숨겨진
위험 식별
○ 수질오염물질정보의 공개
○ 환경 위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