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도움센터(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개요
○ 목적 : 산업계의기존화학물질등록제도이행부담을경감하기위한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및공개정보의산업계활용안내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시 : `23.8.31(목), 14:00 ~ 17:00
○ 장소 :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읍울산역로255,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1층회의
○ 참여대상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보고서예시공개자료의활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산업계
- 유해성정보자료확인및유해성평가보고서작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산업계
- 화평법제10조에따른화학물질등록담당자등
□ 신청방법및문의처
○ 신청기간 : `23년 8월 7일(월) ~ `23년 8월 29일(화)
※ 인원제한으로인하여선착순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https://sbm.kcma.or.kr/sub_app/7_1_info.asp)에서신청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위해성평가팀 (02-3019-6742, 6765)
자료: 붙임1. 기존화학물질 DB 등 산업계 활용세미나(2차) 개최 알림.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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